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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3호(2023. 4.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4. ~ 2023. 5.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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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4호 4.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사항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4호 2.적용제외 삭제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

 

다.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사항 삽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3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thgus924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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