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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48호(2023. 3. 3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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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48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법령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심사지침상 문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 제시(안 Ⅴ. 부당성 판단기준 개정)

 

1) '제공주체,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개정

 

나. '물량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령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심사지침 문구 개정(안 Ⅳ.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개정)

 

1) '물량몰아주기' 요건인 '합리적 비교나 고려'와 관련, 법령 규정에 맞추어 '합리적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심사지침에 명확히 규정

 

2)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 효율성 증대효과의 '명백성'을 엄격히 해석한 관련 심사지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3)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긴급성' 요건과 관련, 긴급성 요건이 적용되기 위한 '회사외적요인'을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도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

 

다. '물량몰아주기' 예외에 대한 구체적 사례 추가(안 Ⅳ.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개정)

 

1) 물량몰아주기 '효율성', '긴급성'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

 

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Ⅱ. 용어의 정의 및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개정)

 

1)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2.12.27.)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내부거래감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ㅇ 전자우편 : min0405@korea.kr

 

ㅇ 팩스 : 044-868-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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