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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43호(2023. 3. 30.)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9.)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57 | 팩스번호 : 042-481-6026 | karpion@korea.kr | 조회수 : 9710

⊙기상청공고제2023-43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종전에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와 「기상측기검정규정」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으로 통합하는 한편,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성적서 발급(안 제3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첨부하는 기상측기검정성적서의 내용 및 양식을 정함

 

나. 기상측기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1) 기상측기 검정기준의 공차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기상측기의 검정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

 

2) 기상측기를 부분 교체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센서를 추가하는 경우 검정받는 것을 명문화함

 

3) 기상측기 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기준기 교정(안 제7조)

 

기준기의 교정 주기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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