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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02호(2023. 3.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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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02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20. 1. 1.)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지표로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자, 사용연수, 설치지역을 고려하여 관리그룹 구분(제5조)

 

ㅇ 가스공급설비 설치자(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사용연수(15년 경과 여부), 설치지역(도시지역 내·외)에 따라 그룹 설정

 

나. 가스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그룹별 관리수준 설정(제6조)

 

ㅇ 점검진단(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을 실시토록 하고, 실시방법·범위·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규정

 

다. 점검진단 등의 실시 근거 및 관리 사항 규정(제7조)

 

라.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관리등급(5등급 등) 지정(제8조)

 

마. 관리주체는 관리등급 등에 따라 보수·보강 등 관리대책 수립(제9조)

 

바. 관리주체는 점검진단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공(제10조)

 

 

 

3. 의견제출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9,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ljb3mths@motie.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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