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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01호(2023. 3.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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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01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른「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20. 1. 1.)에 따라, 가스공급설비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가스설비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선정(제5조)

 

ㅇ 정말안전진단 등 성능평가 결과, 시간 경과 및 환경변화 등에 따른 기준변화, 수요증가 및 서비스 요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

 

나. 성능개선 검토대상(장기사용, 기준변화, 사용성변화)과 성능개선 세부 실행방안(교체, 증설, 이설)을 각 3가지로 구분(제6조)

 

다. 관리주체는 성능개선사업 적합성을 종합적(기술·경제·정책성)으로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한 후 사업 시행(제7조)

 

ㅇ (기술성)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제8조)

 

ㅇ (경제성) 성능개선공사에 수반되는 비용,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고려(제9조)

 

ㅇ (정책성)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고려(제10조)

 

 

 

3. 의견제출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9,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ljb3mths@motie.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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