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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21호(2023. 3.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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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21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wbc91@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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