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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56호(2023. 3.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31. ~ 2023. 4.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2424

⊙소방청공고제2023-56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소방청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제3조)

 

나. 외함의 열변형시험·난연시험 강화 (제4조제4호나목)

 

다. 단자당김시험 도입 (제4조제22호)

 

라. 무선식 경종의 자동통신점검 다양화 (제4조의3제4항)

 

마. 주위온도시험 강화 (제9조)

 

바. 상향살수시험 도입 (제12조)

 

사. 방수시험 도입 (방수형에 한함) (제12조의2)

 

아.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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