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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76호(2023. 4.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3. ~ 2023. 4.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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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176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산림청장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음. 이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함(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kja777@korea.kr

 

ㅇ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4216,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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