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30호(2023. 4.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4. 3. ~ 2023. 4.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park868686@korea.kr | 조회수 : 109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30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를 위하여「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물납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를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회의 소집 및 개최,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ㅇ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

 

ㅇ 팩스: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