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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29호(2023. 4.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4. 3. ~ 2023. 4.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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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29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를 위하여「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납 심의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 전문가 심의, 관계부처 협의회 등 물납 심의 절차를 정함

 

나. 물납 요청(안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ㅇ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

 

ㅇ 팩스: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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