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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정 관련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15호(2023. 4.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4. 4. ~ 2023. 4.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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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15호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정 관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내 하수도 자재 관련 산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인증 제품에 대한 고시 부재로 제도가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재 사용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목적)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

 

○ (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검증받은 것

 

 

3. 의견제출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kch73@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2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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