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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32호(2023. 4.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4. ~ 2023. 4.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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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32호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고시의 전담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재지정 필요

 

 

2. 주요내용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2023. 4. 1.부터 2026. 3. 31.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sunkee90@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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