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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75호(2023. 4.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0. ~ 2023.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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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575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중 인명피해 구호금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이재민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사망·실종자 유족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지급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까지, 8~14급은 500만원까지 지급

 

- 부상자 판단 기준 인용 조문 표기 명확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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