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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07호(2023.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2. ~ 2023. 5.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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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40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승객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및 「도시철도 비상매뉴얼」을 개정하여 열차·역사의 혼잡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 위험도 분석에 혼잡도 추가, 비상대응 연습·훈련에 열차·역사 혼잡도 유형을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열차·역사 혼잡도에 대한 정의 신설(별표1 제1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1호 열차 및 역사혼잡도, 및 철도비상사태 등 용어 정의 신설

 

나. 위험관리 기본원칙에 철도비상사태 추가(별표1 제2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2호 위험관리 기본원칙에 “철도비상사태” 추가

 

다. 위험도 평가 사전준비에 철도비상사태 등 추가(별표1 제8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8호 철도비상사태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추가

 

라. 위험도 분석(별표1 제10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10호 열차 및 역사 혼잡도에 따른 철도비상사태 추가

 

마. 비상대응 연습·훈련 시행(별표2 제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2 제7호 철도비상대응 연습·훈련의 유형에 “열차 및 역사 혼잡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roadnamza@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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