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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41호(2023.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2. ~ 2023. 5.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9 | 팩스번호 : 044-201-7130 | aces001@korea.kr | 조회수 : 13832

⊙환경부공고제2023-241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및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의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수도사업자의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절차 명문화

 

- 환경청 및 지자체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12월까지 익년도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수행 기반 마련

 

나.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측정자료 수집 근거 마련

 

- 별표3 자동측정자료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취득된 자동측정자료 추가

 

다.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과 유역수도운영지원시스템 데이터 연계내용 반영

 

- 국가수도정보센터가 수집·관리하는 국가수도정보와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자동측정자료의 상호 활용 내용 추가

 

라. 유역수도지원협의회 구성 및 구성인원 변경

 

- 모든 수도사업자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역협의회, 중앙협의회 구성 및 구성인원 변경

 

마. 기타 용어 추가 및 문구오류 수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e-mail : aces001@korea.kr

 

- 연락처 : 044-201-7119,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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