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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2호(2023. 4.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3. ~ 2023. 5. 3.)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72 | 팩스번호 : 032-568-2041 | airchemi@korea.kr | 조회수 : 1584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82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9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2023. 6. 11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환경부공고 제2023-139호, 2023. 3. 15)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및 오기 정정

 

* (주요 내용)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이내) 설정 및 성능검사 실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2. 주요내용

 

가.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제7조) 성능인증 변경 조문 재정비 및 예외 규정 명시

 

다. (제8조의2)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능검사의 방법 설명

 

라. (제8조의3, 별표7)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능점검의 방법 설명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3. 5.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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