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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126호(2023. 4.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3. ~ 2023.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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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3-126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특허청장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164호, 2023.1.3. 공포, 7.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 등 발명진흥법(법률 제19164호) 개정사항 반영(제2~3조, 제51조의2,제54조의2, 제70~77조, 제123~130조의2)

 

나. 평가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요건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치(제7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8639,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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