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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56호(2023. 4.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7. ~ 2023. 5.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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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56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이 개정(‘23.3.21. 시행)되어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전자거래 판매에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와 법령 적용이 달라짐에 따라 판매방식에 따라 매출이 구분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판매방식을 속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회피하고,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규제 회피를 위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 하기 위해 정보공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위치 정정(개정안 Ⅰ.)

 

-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

 

나.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변경(개정안 Ⅴ. 10.)

 

- 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에는 법 제29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를 통한 매출을 제외할 필요

 

다.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방법 개선(개정안 Ⅴ. 11.)

 

- 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판매방식에 따라 규제 예외 규정(법 제29조제2항) 적용 여부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판매방식에 따라 매출을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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