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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3-3호(2023. 4.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7. ~ 2023. 5. 7.) [마감]
  • 전화번호 : 041-840-6812 | 팩스번호 : 041-840-6899 | pty3284@korea.kr | 조회수 : 16319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3-3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장,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

 

나.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고:교육훈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92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2) 전자우편: pty3284@korea.kr

 

3) 팩스: 041) 840-6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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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