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1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상위법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명 및 조문 개정에 따라 ‘우리 부 소관 비축물자 관리지침’ 법령 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상위법 제명’인용 조문 변경
나. 상위법 개정 내용을 법령 내 조문에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09호 비상안전기획관(우 30113)
- 전자우편 : ssamkra900@korea.kr
- 팩 스 : 044-202-3922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2-2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