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114호(2023. 4.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4. 17. ~ 2023. 6. 16.)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5 | 팩스번호 : 043-870-5676 | | 조회수 : 14963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14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일반 요구사항) 관련정보 수집, 보관 및 분해 등 재사용전지에 대한 취급·보관 등의 전처리를 위한 요구사항 규정

 

나. (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 사전 검사(3항목) 및 전기적 검사(5항목)의 대상,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을 규정

 

다. (기능안전성 검토) BMS에 대한 S/W 검증 및 과충전 전압·전류시험, 과열제어시험을 규정 (KOLAS 공인기관의 자격 획득 필요)

 

* 해당 항목은 ESS용 전지(새제품)의 안전기준(KC 62619 8절) 인용

 

 

3. 의견제출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사무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