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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113호(2023. 4.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7. ~ 2023. 6. 16.)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5 | 팩스번호 : 043-870-5676 | | 조회수 : 13702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 절차) 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에 안전성검사기관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보완(안 제2절 개정)

 

나. (안전성검사 결과)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후 검사 결과서 발급 의무 및 서식 규정(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별지 8의2 신설)

 

다.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출고 전), 방법(마크, 번호 등) 등을 규정(안 제57조∼제59조 개정)

 

* 안전성검사 번호체계: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검사년도, 검사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번호체계 규정(안 별표 8 개정)

 

라. (안전기준 적용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유효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63조 개정)

 

마. (검사대상 세부품목)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3의2 신설)

 

바. (안전기준 목록)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 현황 반영(안 별표2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사무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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