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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69호(2023. 4. 21.) | 기타(제정) | 예고기간 : (2023. 4. 21. ~ 2023. 5.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2 | 팩스번호 : | daegu119@korea.kr | 조회수 : 16261

⊙소방청공고제2023-69호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 분류기준 이 상향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나. 경영평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3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daegu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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