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로 고시명 등 변경
나. 기존 고시의 조문 상 고시구역과 수역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홍원항 해점 일부 변경
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제외 삭제
* (관련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441호('18. 11. 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편번호 33475,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
- 연락처: 041-402-2359(경장 김원빈), Fax: 041-402-2948
- 전자우편: aowltus3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