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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군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1호(2023.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5. ~ 2023. 5.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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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나. 수상레저활동 현황 및 바다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확인한 바 기존 금지구역 5개소 中 4개소에 대한 금지구역은 현행유지 필요, 1개소 금지구역 해제

 

* (현행유지) 선유도해수욕장, 신시도배수갑문, 비응항주변, 직도주변

 

* (해제구역) 미공군 활주로 끝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해상 금지구역 해제

 

- ’17년 금지구역 지정 설정 이유 : 전투기 및 민간항공기 이착륙시 카이트보드 활동 방향과 중첩되어 엔진 흡입력에 의해 카이트(연)가 빨려들어감으로써 활동자, 기체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큼에 따라 지정

 

- 현재 새만금 내측 개발공사로 인한 금지구역 해상면적의 약 70%가 매립되어 수상레저활동 자체가 불가함

 

나. 금지구역 지정 당시와 현재 해상 위성지도 비교(출처 : 구글지도)

 

 

다. 개정 前

 

 

라. 개정 後 - 지정 해제(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5일(월)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전북 군산시 군산창길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54018), 전화: 063-539-2251, FAX: 063-539-2951, 전자우편: kwontige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권순범, 063-539-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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