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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69호(2023.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6. ~ 2023. 5.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79 | 팩스번호 : 044-201-6786 | | 조회수 : 17495

⊙환경부공고제2023-269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보호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 이름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총칭명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및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총칭명의 작성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를 추가하여 그 적용 범위를 현행 법에 맞게 구체화함(안 제2조)

 

나. 법 제10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시 제출되는 화학물질 본래의 명칭을 하위사용자 등에게 그대로 제공할 경우, 혼합물 및 고분자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노출되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총칭명의 작성방법을 일부 개선함(안 제8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박현숙, 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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