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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호(2023.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7. ~ 2023. 5.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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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개정 검토 및 기한을 수정하여 고시효력을 유지하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문구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문구를 레저활동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재검토 기한 개정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변경

 

다. 문의처 추가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3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6356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4-793-2349 / FAX: 064-793-2948

 

3) 전자우편: qweun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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