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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91호(2023. 5. 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 ~ 2023.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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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91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범위 및 가입기간 등「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공제조합, 보험) 범위를 허용보관량의 1.5배 및 초과보관량의 3배에서 허용보관량의 2배 및 초과보관량의 5배로 개정

 

-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이상 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단,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현행과 같이 1년 이상 가입 허용)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현황 조사시 업종 및 용어 등을 현행규정에 맞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noelyejin@korea.kr

 

-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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