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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90호(2023. 5.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2. ~ 2023. 5.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6 | 팩스번호 : 044-201-7376 | watershkim@korea.kr | 조회수 : 16511

⊙환경부공고제2023-290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적용되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활용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 용어를 현행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용어 현행화,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전자태그 부착방법 구체화 및 대체입력 사유 소멸 시 통지서 제출 의무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watershkim@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1, 7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고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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