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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31호(2023. 5.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2. ~ 2023.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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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231호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으로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 신설(안 6호)

 

- 경관, 위치, 휴양유발, 개발여건, 숲경영체험 여건 등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항목 및 점수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ty1016@korea.kr /dmsdud4817@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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