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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울진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호(2023.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4. ~ 2023.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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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진해양경찰서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항포구 지형 변화와 해상교통을 고려하여 수역 일부 조정 및 고시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관내 지형 변화를 고려한 허가필요수역 내 수역·해점 조정

 

나.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 명칭 변경

 

다. 재검토 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라. 부칙 변경

 

1) 3항 「고시 수역은 모든 항내를 포함한다.」 수역·해점 조정으로 해당 항목 삭제

 

2) 4항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한다.」 법적 해석 및 적용에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적용제외 삭제

 

3) 종전의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주 소: (우)36370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울진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2) 전 화: 054-502-2549 / FAX: 054-502-2948

 

3) 전자우편: geminie135@korea.kr

 

4) 자세한 사항은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순경 정지환, ☎ 054-502-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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