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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33호(2023. 4. 26.)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6. ~ 2023. 5.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5 | 팩스번호 : 044-201-5534 | kbr3130@korea.kr | 조회수 : 12067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33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관계기관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의 제명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

 

나. 목적 신설(안 제1조)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시행문 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라.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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