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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74호(2023.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6. ~ 2023. 5.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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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74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규제개선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인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함(안 제6조제1항)

 

나. 「내수면어업법」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하는 어업 중 일부의 소관 법령·명칭 등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onion97@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3,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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