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75호(2023.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8. ~ 2023. 5.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12 | 팩스번호 : 044-205-8748 | toadflax2208@korea.kr | 조회수 : 14659

⊙소방청공고제2023-75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상담실의 설치 및 시설·장비 기준, 셔터안전장치 등을 적용하여 대원 보건안전 강화

 

 

2. 주요내용

 

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화(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심리·고충 등 상담·진료(비대면 포함)를 위한 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제9조, 제13조)

 

다. 차고는 2면 이상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셔터안전장치를 적용하며, 장비보관실·체력단련실·개인장비 보관실의 환기시스템 도입(제8조, 제11조, 제13조)

 

라. 소방청사내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 설치 근거 마련(제13조)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