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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81호(2023.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8. ~ 2023. 5.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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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81호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골프장 조성을 위한 중점 평가항목·방법 중 일부 중점검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방법을 제시하고, 재검토 기한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중점검토 항목에 대한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별표)

 

○ 재검토기한을 현행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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