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276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플라스틱 의료기기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을 일치시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가스튜브, 카테터 등 4종을 추가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명을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과 일치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 → 온라인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