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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92호(2023.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5. 1. ~ 2023.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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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92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구체화

 

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근거 마련

 

다. 행정처분 상실 등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noelyejin@korea.kr

 

-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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