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292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구체화
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근거 마련
다. 행정처분 상실 등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noelyejin@korea.kr
-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