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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78호(2023. 5. 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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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78호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소방청장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그 외 직장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직·간접 관여 없이 직장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직장협의회 운영·설립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음.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직장협의회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67호, 제정 2020.6.11.)은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5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보건안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7)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popvlous@korea.kr

 

- 팩 스: 없음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전화 (044)205 - 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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