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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79호(2023.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4. ~ 2023.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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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79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V중 제1호

 

 

2.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규정 및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0조제1항제6호)

 

○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위험물안전과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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