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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98호(2023.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4. ~ 2023.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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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98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나.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다.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789

 

- 온라인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http://www.epeople, 온라인공청회) 또는 환경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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