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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속초해양경찰서공고 제2023-4호(2023.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2. ~ 2023.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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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3-4호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속초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재검토, 개정하여 수상레저활동자 및 해수욕장 물놀이객의 사고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양군 해수욕장 2개소 추가 지정

 

- 남애 3리 해수욕장, 지경리 해수욕장 금지구역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전화 : 033-634-2251, FAX : 033-634-2649, 전자우편 : jkm0831@korea.kr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정경민, 033-634-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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