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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27호(2023. 5. 1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2. ~ 2023.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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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3-127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2023. 6. 5. 시행)에 따른 정부 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이급여금 등의 청구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생계지원금 지급확인원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22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aechul6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202-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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