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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89호(2023. 5. 16.)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3. 5. 16. ~ 2023.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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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89호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 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며 이미 사문화(死文化)되어 있음. 또한,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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