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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42호(2023. 5. 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9. ~ 2023.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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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642호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4월 25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초과사업비(기부재산가액 - 양여재산가액)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내용을 초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내용 세분화

 

ㅇ (현행) 현행 지침은 초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대체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의 자율 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ㅇ (개선방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내용을 초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luckykcy@korea.kr

 

- 팩스 044-215-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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