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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7호(2023.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9. ~ 2023. 5.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754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13782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나.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관련 감리 업무 내실화 필요

 

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등 방지 필요

 

 

2. 주요 내용

 

가.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안 제2장 2.5.1 중 4 신설)

 

나.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을 삭제(안 제2장 2.2.6중 9)

 

다.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안 제3장 3.4 중 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4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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