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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4호(2023. 5.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5. 9. ~ 2023.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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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17-2호 “(목포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로 변경 제정

 

나. 공고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0개소를 현행 유지하되, 진도대교 금지구역에 해점을 추가하여 혼란 방지

 

 

다.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 제25조 → 제30조

 

- 과태료 :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설정

 

마. 고시 시행일은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는 23년 6월 11일로 지정

 

바.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17-2호는 폐지

 

사.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 주 소 :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61-241-2251 / FAX : 061-241-2951

 

- 전자우편 : shy33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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