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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00호(2023.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9. ~ 2023.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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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300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위치정보 전송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경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7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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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