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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30호(2023.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9. ~ 2023. 5.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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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30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탄소중립기본법·배출권거래법 관련 온실가스 검증기관과 국제표준(ISO)에 의거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 및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해당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용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 본문 중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적용조항 정비

 

나. 과학원과 IAF간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22.1.17) 관련 최근 개정된 국제표준(ISO) 등을 반영해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용어 정의 및 인정 관리 체계를 개선함

 

- 본문 중 “제1조(목적) 및 제2조(용어의 정의)”는 최근 개정된 검증분야 국제표준(ISO 14065)에 따라 신규 용어를 정의하고 자구를 수정함

 

- “별표3(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신설은 국제표준(ISO 14065)에 근거,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검증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인정을 위한 세부 국제 기준(표준)을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 : 032) 560-7313, FAX : 032) 568-2042, e-mail : boroot77@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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