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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65호(2023. 5. 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9. ~ 2023. 5.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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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5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점검 종합등급 조정(정밀점검 B등급의 경우 양호에서 주의로 조정)

 

ㅇ 자율점검시설을 자체점검시설로 명칭 변경

 

* (자율점검시설)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

 

**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ㅇ 안전점검 지침의 적용 범위 및 점검표 등에 체육교습업을 추가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고시 지정·해제 절차 구체화

 

ㅇ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ftw25@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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