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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33호(2023.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0. ~ 2023. 5.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90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603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33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12.)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재개발, 재건축 공통 적용)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3. 의견제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0,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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